구 상증령§31⑥(2014.2.21. 개정 전)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.2.18.부터 2014.2.21.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499(2018.06.14)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의 최대주주 갑(甲)은 발행주식 총수의 50%
초과 보유
○
’14.1.1. 질의법인은 갑(甲)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질의법인 주식 수증
*
질의법인은 흑자영리법인임
2. 질의내용
○
질의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’14.
1.
1.개정된 구
상증세법(법률
제12168호)
제41조 제1항과 2014.
2.
21. 개정된 구
상증세법 시행령(대통령령
제25195호)
제3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
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】
①
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・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특정법인"이라 한다)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1.
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
2.
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・
제공하는 거래
3.
재산
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・
제공받는 거래
4.
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
②
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,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, 현저히
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
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】
①
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
한다.
1.
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제1호
의 규정에
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.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,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
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「법인세법」의
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.
2.
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
3.
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
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(이하 "지배주주등"이라
한다)의
주식보유비율(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
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
3. 관련 사례
○
기획재정부, 재산세재과-499, 2018.06.14.
[제 목]
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
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
[요 지]
구 상증령
§31⑥(2014.2.21.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.2.18부터 2014.2.21.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법
§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
§2, §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
[회 신]
귀 질의의 쟁점 1․2․3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.